[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돼지 사육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지만, 이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돼지 사육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축산업자로 하여금 바이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업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제시한 축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산업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으로, 식량안보와 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축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안) 50~60%, (2안) 53~60%**로 제시했다. 이는 일반 산업보다 1~2%p 높은 수준이다. 협의회는 “축산업계도 탄소중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Tier 1 방식으로는 현실적 감축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농가의 20% 감축은 곧 20% 폐업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22년 기준 국가 전체의 1.5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업보다 높은 감축률이 부과된 데 대해 협의회는 “형평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잃은 정책”이라며 “산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목표만 던지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