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조직적으로 유출되고 투약 기록까지 조작된 사건이 드러났다. 간호조무사는 빼돌린 수면마취제를 자택에서 상습 투약하다 사망했고, 담당 의사는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근무 중인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한 뒤,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해당 약물을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50개소를 선별했고,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37개소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의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사례 2건도 별도로 수사 의뢰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비만치료 기준에 미달하는 환자에게 장기간 고용량 처방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한 의사는 체질량지수(BMI) 23.9로 비만치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을 총 2,548정(일평균 약 7정 수준) 처방했다. 또 다른 의사는 환자의 체중이나 BMI 기록 없이 약 12개월간 총 1,890정(일평균 5.2정 상당)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은 B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4.16~5.29)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보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이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9.2%까지 확대되는 등 동물의료 시장 성장에 따라 마약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 30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17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 재고량 상위 등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했다. 적발된 17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14건)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의무 위반(6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불일치(9건)이며, 이 중 재고량이 불일치하는 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 일대의 피부·성형시술을 주로하는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업무목적 외 사용)·취급내역 보고 적정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국경 밀반입과 온라인 유통,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이 확정됐다.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상반기 3700명, 하반기 3966명의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마약류 약 2700kg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단속은 단순 적발을 넘어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테마 중심의 입체적 단속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는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를 중심으로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우범국 출항 선박을 선별하고 부산·인천 등 주요 세관에서 합동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또 마약 우범 여행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하여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마약류 처방 실데이터를 분석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파악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질환 특성을 고려해 연구사업을 비롯한 의·약학 전문가 논의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처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에게 안전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여 처방 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마약류 프로포폴 불법유출 사례 등과 관련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3.5.~19.)을 2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30개소를 선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3월 3일 의사협회․병원협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취급․사용 안전관리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식욕억제제로 확대한다. 이른바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중독·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온 성분들에 대해 의료쇼핑 차단 장치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16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권고 대상을 기존 펜타닐,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에 이어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종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해당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받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펜타닐 정·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 증가세가 뚜렷한 ADHD 치료제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ADHD 치료제 역시 투약내역 조회 의사 비율이 6월 2.07%에서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의 경우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강화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마약류 폐업 관리 강화 ▲위생용품 수입검사 효율화 ▲시험검사기관 교육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 구성도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단체와 의료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개편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천연물 의약품은 한약, 생약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해 안전성 평가가 복잡한 만큼, 체계적 연구와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할 경우 남은 마약류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