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강화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마약류 폐업 관리 강화 ▲위생용품 수입검사 효율화 ▲시험검사기관 교육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 구성도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단체와 의료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개편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천연물 의약품은 한약, 생약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해 안전성 평가가 복잡한 만큼, 체계적 연구와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할 경우 남은 마약류의 처분과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했다. 폐업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폐업 이후에도 폐기나 양도 시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자동 검사·신고 수리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박람회나 전시회 등에서 무상으로 반입되는 견본·홍보용 제품은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명시해 산업활동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험·검사기관 대표자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과 기관 운영의 탄력성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