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기동물 안락사 업무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수의사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3일 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사에게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1만 5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락사 업무로 인한 수의사의 심리적 고통은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어 오고 있다. 가축방역관 등은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심리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수의사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줄이고 동물보호를 위한 두터운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안락사 업무는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 그들이 느끼는 트라우마가 심각하다. 개정안을 통해 안락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들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일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양육가구 수는 2012년 320만 가구에서 2022년 450만 가구로 급증했으며, 국내 개물림 사고 역시 2017년 2405건, 2019년 2154건, 2022년 2216건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동물의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