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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용과'서 기준치 11배 잔류농약 검출…전량 회수 조치

델몬트 수입 제품서 살균제 성분 ‘티아벤다졸’ 초과 검출
식약처 “섭취 중단·반품 요청…총 10.5톤 수입분 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서울 강남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농산물 ‘용과’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용과에서는 감귤류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10배 이상 초과한 0.11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수입량은 총 10,500kg으로, 수출업체는 베트남의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이며 생산년도는 2025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유통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필수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