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브레멘F&B’(경기도 군포시)'에서 제조한 '호랑이굴 곱대창전골(모츠나베)(식품유형: 간편조리세트)'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7월 1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