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기동물 안락사 업무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수의사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3일 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사에게 인도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1만 5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락사 업무로 인한 수의사의 심리적 고통은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어 오고 있다. 가축방역관 등은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심리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수의사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줄이고 동물보호를 위한 두터운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안락사 업무는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 그들이 느끼는 트라우마가 심각하다. 개정안을 통해 안락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들이 적절한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생명을 돌보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선택을 감당해온 수의사들이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