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양곡관리법(양곡법)’을 두고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손을 잡았다. 탕평인사라는 멋진 허울을 쓰고 있지만, 이번 인사로 현 정부가 농업 4법의 수정 또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농민을 배려했고, 송 장관은 시장을 보호했다’는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한 뼈대 세우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송 장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농업 4법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등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단독의결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망(農亡)4법”이라며 “농업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송 장관은 농업 4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고, 당시 정부는 이를 행사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기가 막힌다”고 송 장관의 처사에 불쾌감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농업 4법에 대한 극단적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조기 선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및 예산 심의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정쟁 법안으로 분류됐던 양곡법·농안법 등을 재상정하며 농정 입법 전선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을 의결한 데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등 주요 농정 법안을 잇달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로, 그간 정부의 반대 논리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른 상황에서 장관의 기조 변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에 앞장섰던 송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 관련 법안 등 수차례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동일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