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4일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배당여력·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이 임박한 가운데 농업계가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현행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7일 성명을 통해 “조세 감면 축소는 결국 농업인 실익 저하로 직결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 심사에 착수하면서 농업부문 핵심 감면 제도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는 일몰 시점이 다가오며 재연장 여부가 논란에 놓여 있다. 한농연은 “조세감면 연장을 두고 회의적인 시선도 있지만, 농협의 사업구조만 살펴봐도 이는 특정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계 전반과 직결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농업 생산·유통·소비뿐 아니라 농촌 의료·복지 등 사회적 기능까지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재원이 신용사업 수익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준)조합원 3천만원 이자소득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우량 예금 이탈로 신용사업 기반이 약화되고 손익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곧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와 배당 감소로 이어져 피해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