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이 임박한 가운데 농업계가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현행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7일 성명을 통해 “조세 감면 축소는 결국 농업인 실익 저하로 직결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출 항목 심사에 착수하면서 농업부문 핵심 감면 제도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는 일몰 시점이 다가오며 재연장 여부가 논란에 놓여 있다.
한농연은 “조세감면 연장을 두고 회의적인 시선도 있지만, 농협의 사업구조만 살펴봐도 이는 특정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계 전반과 직결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농업 생산·유통·소비뿐 아니라 농촌 의료·복지 등 사회적 기능까지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재원이 신용사업 수익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준)조합원 3천만원 이자소득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우량 예금 이탈로 신용사업 기반이 약화되고 손익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곧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와 배당 감소로 이어져 피해가 농업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까지 중단될 경우 농협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한다는 전망도 내놨다. 한농연은 “농업 생산비 급증과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 주머니를 더 쥐어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반발을 전했다.
한농연은 “농협은 농업인이 100%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정책·제도 개선은 실질적 주체인 농업인에게 미칠 영향을 우선해야 한다”며 “농업인 지원사업 지속을 위해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농연 14만 회원은 정부와 정치권에 “조세감면 제도의 현행 유지와 농업 재정 기반 안정화를 위한 결단”을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