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한호, 이하 전농)이 25일 성명을 내고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후퇴이자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거듭된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야당과 농민이 함께 만든 양곡관리법이 드디어 통과되는가 기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법안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공정가격’ 삭제다. 전농은 “생산비 보전을 넘어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제시됐던 공정가격 조항이 통째로 삭제됐다”며, “이는 농업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비축 양곡 관련 조항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국민 2개월분 식량 비축’ 의무를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구 권고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문구로 바뀌며 법적 강제성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수입쌀의 사료용 공급 근거 조항 삭제 역시 논란이다. 전농은 “수입쌀의 유통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던 실태조사 및 사료용 공급 조항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자연재해 할증 폐지 조항을 두고 시행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정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를 전제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 농어업 재해를 보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할증 면제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취지인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할증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자연재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법 개정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 발언과 농업민생법안 거부권 건의로 논란을 빚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면서 여야와 농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값 폭락, 수입농산물 확대, 농업소득 저하 등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유임 배경을 두고 정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망장관·내란장관 송미령 유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송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국내 농업은 쌀값 폭락, 수입농산물 급증, 농업소득 저하, 농지 규제 완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농정 수장이 그대로라는 것은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 비하했던 송 장관이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소신이라기보다 보신”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의 철학이 ‘남태령정신’과 국가책임농정이라면 장관 유임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송 장관은 진영을 넘어 실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광장의 명령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식량주권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농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극우 내란세력과 혐오정치인의 준동에도 민심은 내란청산으로 모였다”며 “이재명 당선은 광장의 시민들이 이뤄낸 정권교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검찰·법원·언론 등 적폐 세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특히 ‘윤석열 정권의 농정’을 ‘내란농정’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지규제 완화 등은 민중을 외면한 반농업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식량주권의 새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의 재추진을 요구하며, 이를 사회대개혁의 첫걸음으로 봤다. “농가당 연소득이 1천만 원도 되지 않는 현실,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는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되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민생법안 처리와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적용 등 통상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국 농업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쌀, 쇠고기, 감자, 과일류 등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 확대 요구를 언급하며 “쌀 TRQ(저율관세할당물량)는 35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불합리한 수치로, 지금이라도 수입물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서도 재발의 및 재심사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입법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3개월째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안 해결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적용에도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자,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