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한호, 이하 전농)이 25일 성명을 내고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후퇴이자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거듭된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야당과 농민이 함께 만든 양곡관리법이 드디어 통과되는가 기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법안보다 훨씬 후퇴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공정가격’ 삭제다. 전농은 “생산비 보전을 넘어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제시됐던 공정가격 조항이 통째로 삭제됐다”며, “이는 농업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비축 양곡 관련 조항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국민 2개월분 식량 비축’ 의무를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구 권고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문구로 바뀌며 법적 강제성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수입쌀의 사료용 공급 근거 조항 삭제 역시 논란이다. 전농은 “수입쌀의 유통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던 실태조사 및 사료용 공급 조항이 삭제되고, ‘국내외 시장상황 고려’라는 모호한 표현이 추가됐다”며, “쌀시장 추가 개방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번 개정안의 후퇴에 대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번복도 문제삼았다. “야당 시절 당론으로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을 여당이 되자 스스로 후퇴시켰다”며, “농업재해대책법 후퇴에 이어 양곡관리법도 후퇴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전농은 “농민에 대한 배신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농업민생 4법 원안 입법을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후퇴안은 철회돼야 하며, 지난해 통과된 법안대로 공정가격과 비축의무, 수입쌀 대책 등을 포함한 농업 4법이 원안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