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9.8.~9.13., 칠레 산티아고)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채택된 잔류허용기준은 올해 11월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962년 FAO·WHO가 공동 설립해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관리하는 국제기구다. 이번에 채택된 농약 기준은 국내에서 벼를 재배할 때 나방류 등의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 3종(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이며, 벼(알곡), 현미, 백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안해 채택됐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 mg/kg)을 적용받아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면 해당 기준을 준용하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 쌀 및 쌀 가공품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강서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한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58mg/kg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동일한 수출업체(중국 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에서 생산·수출한 중국산 당근에서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된 이후, 추가 수거·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25년 생산된 중국산 ‘신선당근’(내용량 10kg)으로, 총 수입량은 4만8,000kg이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배추 등 농산물 재배 시 사용되는 살충제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기준치 초과 시 유통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