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입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규제비용 절감(전자심사24)’ 정책이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정책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정책학회(학회장 박형준) 주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상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는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해 수입식품 검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으며 작년 한 해 약 8만 건을 자동 심사했다. 올해는 위생용품인 구강관리용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해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법률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담조직 신설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등 규제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왔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3월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개·고양이만 출입 허용…조리장 출입 금지 등 시설 기준 명확화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