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개·고양이만 출입 허용…조리장 출입 금지 등 시설 기준 명확화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목줄·전용 식기·의자 설치 의무…“접객 공간 분리해야”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후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5일부터 최대 20일까지
위생 및 안전과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및 영업장 내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의무를 1차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10일, 3차 위반 시에는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외에도 식품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관련 기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