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 울산, 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대응 상황과 향후 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상 최악의 농업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는 4월 9일 기준 △농작물 3,795ha △시설하우스 715동 △축사 237동 △농기계 8,308대 △가축 21만8,000두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종 피해 규모는 오는 4월 말까지 중앙·지자체 합동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불 발생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피해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지난 3월 31일에는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긴급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정부의 주요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기계와 자재를 피해지역에 신속히 공급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농산물로 피해를 입은 국내 농가에 수입이익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