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식품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표어다. 그만큼 식품안전은 일상적이면서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다. 수많은 표어가 등장했지만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인식된 시스템은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 인지도 89.2%(2024년 식약처 조사)에 달하는 해썹(HACCP)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식품안전 제도라 할 수 있다. 1995년 식품위생법에 도입된 해썹은 각종 식품안전 사고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의무적용 확대, 스마트 해썹 등을 발판 삼아 국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과자·빵·유제품 등 생활 속 대부분의 식품이 해썹 인증을 받았고, 국내 가공식품 생산량의 91.2%가 해썹 체계 아래 관리되고 있다. 중국산 김치 불신 해소를 위해 수입 배추김치에 100% 해썹 의무화를 적용한 것 역시 그 신뢰의 연장이다. 이처럼 해썹은 교과서에도 수록되는 등 국민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으나 국제 시장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국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기후변화, 원료 수급의 불안정 등의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지난달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영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양 기관 간 식의약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범위는 ▲식품 분야의 안전성・영양학적 품질, 공중 보건 영양 ▲의료제품 분야의 심사・규정・연구, 과학・기술적 전문지식, 약물감시, 실사, 규정 준수・ 집행, 공급 부족 대응 등을 포함한다. 이번 캐나다와 비밀유지약정 체결로 한-캐나다 상호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양국이 허가심사・안전성 관련 주요 정보・동향을 신속하게 확보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며, 공급망 부족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MDSAP 정회원인 캐나다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MDSAP 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은 체결식에서 “이번 비밀유지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식의약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고품질 제품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이하 EDE)과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UAE EDE는 지난 2023년 9월 신규 출범한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UAE 내 의약품, 의료 기기, 화장품, 건강보조제 등의 허가·안전관리 등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이번달 열린 오유경 식약처장과 사이드 빈 무바락 알 하제리 UAE EDE의 이사회 의장 간 양자회의의 후속 조치이다.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바이오헬스 분야의 포괄적·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공동 세미나·워크숍·교육 프로그램 개최 ▲규제정보·과학 데이터·모범사례 등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장려 ▲규제혁신, 디지털 전환, 및 안전 관련 공동연구 추진 ▲신기술 공동 협력 프로젝트 개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민국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스위스제네바)의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y, 이하 WLA)에 8개 분야 모든 기능이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2023년 10월 WLA에 최초 등재된 이래 품목허가 기능, 규제실사 기능 중 임상시험 요소에 대한 추가 평가 절차를 통해 의약품·백신 분야 규제 전 기능에서 우수 규제기관으로 인정된 것이다. 식약처는 최초 등재 이후 WHO 평가 방식과 일부 차이가 있었던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검토서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절차 등의 조화를 위해 관련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기능 확대를 위한 추가 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올해 2월 평가단 방한 등 WHO는 대한민국 식약처의 품목허가 기능, 규제실사 기능 중 임상시험 요소의 규제 역량에 대해 올해 5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추가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WHO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의 WLA 모든 기능 등재 달성은 우리 정부의 의약품·백신 분야 규제시스템의 우수성과 국내 의약품·백신 제조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