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제세동기(AED)는 심장마비 환자 발생 시, 전기충격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병행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기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설치의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제출자료 현황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에서의 이용 건수를 제외하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기 이용 건수는 33건에 불과했고 설치의무대상이 8200여 대에 달하는 ‘철도차량 중 객차’와 ‘20톤 이상의 선박’의 설치충족률은 고작 2%, 사용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올 현재까지 지자체 재원과 국비로 총 14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설치 예산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불구,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국민들은 제세동기의 위치와 사용법도 모른 채 설치 취지가 무색해져 버리고 말았다.
한편 자동제세동기 관련 담당부서 공무원들마저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운영으로 잦은 이·퇴직 발생했고 이는 기기 설치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져 기기의 작동이상 여부, 분실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매월 1회 이상의 지자체 점검실시 여부도 확인이 어려워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기기의 작동불량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에도 차질이 빚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령에 명시된 설치의무대상의 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법 제47조2에 명시된 ‘철도차량 중 객차’의 경우, 전국을 운행하는 철도 특성상, 설치 담당 지자체의 기준이 없었으며 설치 위치 또한 객차 당 혹은, 열차 1량 당 설치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의 모호함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20톤 이상 선박’ 역시 마찬가지였다. 20톤 이상의 중량을 가진 선박은 어선 기준으로 전국 2299대, 승선인원은 평균 10~15명에 불과한데도 단지 중량을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다보니 정책 수행에 차질 뿐 아니라 제세동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4%, 심장마비 환자 생존 퇴원율은 2.4%에 그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지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무작정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설치돼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 설치된 기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홍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설치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기기 설치 및 설치예정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보완책,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의 대국민 교육·홍보 방안, 자동제세동기 관리·감독 인력 보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