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소비기한 경과 제품까지”…식약처, 식육업체 25곳 위생 위반 적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폐기용 미구분 등 위반…1,224곳 점검 결과
식중독균 부적합도 확인…행정처분 후 6개월 내 재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224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077건도 수거해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