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외식 풍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위생 기준과 안전관리 방식을 두고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여전히 다양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영업자 주목: "신고 전 '사전검토' 활용하세요"
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시설 기준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우려가 크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 신고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절차'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영업자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영하다가 적발돼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Q. 모든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에서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자가 시설 기준과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갖춘 경우에 한해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음식점도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사전 검토를 신청해 운영하는 것이 권장된다.
Q. 영업장 전체가 아닌 객석 일부만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하나?
A. 그렇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은 영업장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일부 객석만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간에 맞는 위생·안전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Q. 모든 반려동물이 식당에 들어갈 수 있나?
A. 아니다. 현재 매뉴얼상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이는 음식점이 다수 소비자가 이용하는 식품 섭취 공간인 점을 고려해 질병 관리와 예방접종 쳬계가 비교적 잘 구축된 동물로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앵무새, 거북이, 토끼, 햄스터 등 다른 동물은 동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Q. 맹견이나 대형견도 입장 가능한가?
A. 기본적으로 영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다.
영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이나 특정 크기 이상의 대형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출입구에 제한 내용을 명확히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Q.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어떤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나?
A.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리장 출입 금지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칸막이.울타리의 재질, 높이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은 없지만 영업장에 출입하는 반려동물의 크기 등을 고려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② 반려동물 이동 제한
반려동물이 영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 장치, 전용 공간 등 이동 제한 장치를 갖춰야 한다
③ 식탁 간격 유지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 간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블 간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④ 음식 덮개 사용
음식 제공 시 반려동물 털 등 이물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병 제품이나 개별 포장된 빵 등 이미 포장된 식품, ▲손님이 덮개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손님이 자율적으로 음식 덮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비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Q. 식당 안에서 강아지가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나?
A.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관리 기준 중 하나가 ‘이동 통제’다.
반려동물은 영업장 내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으며, 영업자는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 장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갖추고 손님이 이를 이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Q. 예방접종 증명서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하나?
A. 그렇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
영업자는 손님에게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손님은 예방접종 수첩, 사진, 혹은 관련 앱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다만 단골손님의 경우 매번 확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초 방문 시 예방접종 확인 후 자체 관리 목록이나 QR 방식 등을 활용해 관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Q. 음식을 줄 때나 식기 사용에 제한이 있나?
A. 있다.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용 식기와 사람용 식기는 반드시 분리해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용 식기에는 별도 표시를 해 손님용 식기와 혼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Q.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이 아닌 곳에 반려동물을 데려오면?
A. 영업자는 반려동물 출입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위생·안전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영업자가 출입 금지를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소비자가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등은 상황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Q. 만약 사고가 나거나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A.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기본적으로 반려인과 영업자 모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책임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됐다.
조리장 침입 방지 미흡: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품 보관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동 통제 미이행: 반려동물 이동을 방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Q. 종사자가 강아지를 예뻐해서 만지는 것은 괜찮나?
A. 원칙적으로 음식점 종사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하게 접촉했을 경우에는 즉시 비누로 손을 씻고 소독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