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오름에프앤비(F&B) (경상북도 경산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팔도담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판매한 ‘팔도담 오미자청'(식품유형: 액상차)'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