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8일 수입식품 업계가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에 수입영업자,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등의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 조정(2년→3년)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평가 주체 확대(수입 영업자→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추가) ▲현지 위생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세부 조치방법 등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 ’24. 9. 25. 개정·시행)의 주요 개정 사항을 담았다.
특히 ‘해외제조업소(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축산물가공장) 영문 점검표’를 추가로 마련해 수입 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자체 위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자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자주 묻는 현지 위생평가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추가·보완했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업계의 OEM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