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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현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국감서 내년 선거 출마 의지 드러내

윤준병 의원, 불출마 의사 질문에 "불출마 고민해본 적 없다" 답해
이 회장 "유사기관 현직 회장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레 많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전국 223만 농민의 대표를 뽑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연임 불출마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내년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에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회장은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연임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에서)법을 개정했는데,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이 회장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어렵게 보이시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셀프연임 우려들이 꽤 있고 법사위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 개혁, 예를 들면 내부통제 강화라든지,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비상임조합원 3선 제한 등 이런 부분들이 담겨서 의미 있는 농협 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법안 실행이 늦어지면)이것마저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시점에서 개혁 법안이 셀프 연임법 때문에 지연되거나 좌초되지 않도록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머지 개혁 법안이라도 실행 될 수 있도록 법사위의 결정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불출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농협과 유사한 기관의 예를 보면 현직 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레가 많다"며 "(불출마 의사에 대해)고민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편,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에게 연임 1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셀프연임' 등을 이유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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