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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농해수위 통과에 농업인단체 '발끈'

"시범사업 농촌 현장 충분한 지지 못 받아 원점서 재검토해야"
"농정협치 실현 대의기관 역할 한계...관변단체로 전락 농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5일 '농어업회의소법안(제정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새농민중앙회, 전국한우협회 등 26개 농업인단체 "국회가 농업인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라며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업인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농어업회의소는 1998년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된 이후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제도화를 위한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27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며, 관할지역 내 농업인, 농업인단체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법제화를 위한 명분과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촌 현장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나 기초 농업회의소의 회비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정협치 실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관변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존 종합․품목 농업인단체의 기능과 차별성이 없어 ‘옥상옥’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빠른 확산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필요한 농업인 참여 기준(농업인의 10% 또는 1,000명)을 최소화함에 따라 자칫 특정 단체 또는 특정 개인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커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불투명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제도 도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농업인단체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업·농촌의 시름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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