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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수산물 원산지 표기위반 5년간 3410곳, 94억원

위성곤 의원, "실효성 있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 방지대책 마련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미표기 및 표기 방법 위반과 거짓표기로 적발된 건수와 그 수산물 가액은 총 3,410건·94억 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기 위반 적발은 각 연도별로 677건·35억원('17), 818건·25억원('18), 916건·16억원('19), 543건·9억 3천만원('20), 456건·8억 8천만원('21. 7.)으로 확인됐으며 원산지 표기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각 연도별로 6천만원('17), 7천 1백만원('18), 8천 1백만원('19), 5천 5백만원('20), 6천 5백만원('21. 7.)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당 위반 적발 건수는 업체별로 여러 품목이 적발된 경우도 1건으로 처리한 실적이어서 품목별로 실적을 집계한다면 그 위반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수산물 원산지의 표기 위반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기 시작, 그 결과 543('20)건의 표기 위반 중 90건(약 17%)이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배달앱 등 변화하는 유통 구조를 고려해 이에 알맞게 점검·단속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홍보 및 지도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을 단속하는 특사경은 크게 전담 인력과 업무병행인력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본원 인원을 제외한 현재('21. 8.) 전담 인원은 24명, 업무병행 인원은 118명에 그치며 이들이 전국의 조사대상 업소를 방문하여 단속하는데 연평균('17-'20) 조사대상 업소 수는 약 2천개소에 달한다.


조사 실적은 최근 2년 117%('19), 89%('20)에 달하였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각 14개 지원별 전담 인원이 1명인 지원은 평택·장항·전주 등 9곳(6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조사 및 단속과 함께 관련 홍보·지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08년부터 수산물이력제가 도입되었으나 금년 참여 업체수가 '17년 대비 904곳이 감소하는 등 그 성과는 저조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 의원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감소하고 있는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산물 원산지 위반 표기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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