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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가동...법안 무더기 상정

1회 제공량 영양표시, HACCP업체 자가품질의무 면제법 등 305건 상정돼

예산소위 10~11일, 12일 전체회의서 의결


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복귀로 각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17개, 건강기능식품 개정안 9건 등 305건을 상정해 법안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은 식품위생법 17개, 건강기능식품법 9개, 식품기부 활성화법 2개, 식품안전기본법 1개, 감염병예방법 6개 등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장병완, 신학용, 한선교, 문대성, 오제세, 류지영, 황인자, 황주홍, 문정림, 양승조, 이명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장병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식품의 용기.포장 표시면에 표기된 식품 첨가물의 함량이나 영양성분 등의 표기가 작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개선해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자, 빵류 및 음료류 등 식품의 영양표시 중 영양성분에 대해 식품의 '1회 제공량당' 함량이 아니라 '총 제공량'에 함유된 함량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을 올바르게 인식해 적절하게 영양성분을 섭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나트륨 등 영양성분 과다섭취를 줄이고 나트륨 등을 줄인 식품 개발을 촉진 등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제 우리 국민의 식생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세계적 규제기준을 수용해 HACCP 인증을 받고 사전관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자가품질검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식품업체들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인해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위해식품등' 으로 구분하고 있는 식품등을 '부정·불량 식품등'으로 변경하고 부정·불량 식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위해 현행법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규제 대상이 지난 50여년의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발전과 식품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과 현행 법률간에 간격(間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제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부적합 식품을 제조공정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개정안은 부좌현, 남인순, 박명재, 황주홍, 이명수, 안철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9건 상정됐다.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영업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신고할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위는 본격적인 법안심사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다음주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또한 10일과 11일 이틀간 예산소위원회를 소집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또 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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