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비타민인 줄 알았는데’…정제·캡슐형 일반식품, 건기식 오인 피해 확산

  • 등록 2025.10.21 0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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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제·캡슐 일반식품 5320개 제조…부당광고 95%가 ‘건기식 인식 우려’
소병훈 의원 “‘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 의무화·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21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간 ‘표시·광고’를 청구사유로 한 피해구제 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사례 등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 소비자는 온라인몰에서 ‘콴첼 더 좋은 콘드로이친 1200 60정’ 5개를 6만9,000원에 구매했다. 제품 설명에 별도의 고지가 없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단했으나, 수령 후 ‘당류가공품’으로 표기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소비자는 미개봉 제품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표시·광고상 문제가 없다”며 환급을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3월에는 ‘엽산 800 활성 임산부 엽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섭취 후 확인 과정에서 ‘활성 엽산’이 아님을 발견했다. 소비자는 허위 광고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고, 사업자가 전액 환급에 동의하며 사건이 종결됐다.

 

2021년 6월에는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방문판매로 구매한 소비자가 “고혈압·면역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결제했지만, 일반 식품(액상차)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돼 환불을 받았다.

 

이처럼 표시·광고 미비로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 의원은 “현행 제도상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다”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 의무화, 제형관리 강화 및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제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간 구분이 되어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식약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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