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의 주주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으나,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2024년 한 해에만 28억 원을 배당했다. 주요 주주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50%), 농협(45%), 수협(5%)이다.
문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판로 플랫폼이 이익이 생기자 정관을 고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설립 근거를 뒤집은 행위”라며 “공공기관이 사기업처럼 배당을 나누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농어민에게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의 기본 수수료율은 24.2%지만, 농협·수협이 ‘공공 MD(벤더)’ 명목으로 3%를 추가로 취하면서 실질 수수료율이 27.2%에 달한다. 이는 민간 홈쇼핑사와 큰 차이가 없다.
문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농어민을 돕기는커녕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8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아직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진정한 공영성을 회복하려면 벤더를 통한 간접 유통을 폐지하고,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관 셀프개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견제장치와 책임 경영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