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상근) 임원으로서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나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실제 출근일이 40일에 불과한 반면 약 5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신문사 회장직이 상근 보직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겸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편법 급여 수령’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농민신문사는 강 회장의 근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내부 규정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민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21일 농민신문사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회를 거쳐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민신문사 정관에서는 회장(1인), 사장(1인), 회원조합장인 이사(12인)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2인), 감사(2인) 등을 임원으로 두고,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 및 회원조합장인 이사 외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회장과 사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에 해당해 상임(상근)임원이다.
그러나 강호동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의 농민신문사 출퇴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21일부터 올 10월 1일까지 총 560일 중 농민신문사에 출근한 날은 총 40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회장은 월 평균 2회 정도만 출근하면서 이사회 개최문서 결재 또는 당면현안 보고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이사회의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신문사 정관 제27조에 따라 강호동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는 주체로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 강호동 회장이 참석한 날은 총 18회 중 8회로 참석율은 44.4%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 8월까지 2024년 4~12월까지 1억 6,561만원, 2025년 1월~8월까지 2억 743만원 등 약 1년 6개월여 동안 총 4억 7,304만원의 급여를 수령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협중앙회장에게 편법으로 이득을 주기 위한 급여 편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민신문사는 강호동 회장의 근태관리는 물론, 회장 취임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상임(상근)임원인 강호동 회장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근태관리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역시 작성은 하나, 이사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의 기록이 아닌 진행과정을 요약하는 내용에 불과했다.
아울러, 농민신문사 정관에 따라 회장은 이사회가 임원 선출안을 보고하고,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으나, 임원 후보 추천은 사장에게 권한이 있으며, 강호동 회장의 경우 사장 추천으로 단독 후보로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표결이 아닌 박수로 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민신문사 임원에 관한 규정 미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상근)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하면서 총 임기 560일 중 단 40일만 출근했음에도, 5억원 가까운 급여를 수령한 것은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제도를 악용한 심각한 편법 편취”라며 “어떤 농민과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이사회 의장인 강 회장의 이사회 참석률은 44.4%에 불과하고 농민신문사 역시 상임임원인 강호동 회장의 근태 관리 감독을 태만했음이 드러난 만큼, 상임 임원의 근태 및 직무 수행 관리 강화와 투명한 임원 선출 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