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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품 사용' 전면시행

4월1일부터 품질검사 거쳐야만 사용 가능



한약재의 자가규격제가 4월1일부터 완전 폐지돼 한약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돼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4월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1일부터 더 이상 국산한약재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하거나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 약사법에 따라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뿐 아니라 한약방과 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된다. 4월1일 이후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돼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된다. 물품 이름,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바뀌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복지부는 3월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손잡고 전국적으로 사전 계도․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4월부터는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한약제조업소와 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과 한약취급기관(한약방, 한약국)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보건소)와 합동 약사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조업소, 한약도매업소, 한방의료기관, 한약취급기관 등에 대해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한약제조업소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