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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비만치료제 다이어트 식품에 첨가

심장발작·뇌졸중 등 부작용 위험 사용금지 약품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 때문에 의약품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를 섞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7일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첨가해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판매한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압수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첨가 다이어트 식품 '미인단'.
▲식약청이 압수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첨가 다이어트 식품 '미인단'.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널리 쓰였지만 지난 2010년 1월 유럽의약품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약청이 의사처방 요구 및 사용금지한 전문의약품이다.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과 약물의 이상 반응으로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산식약청 조사 결과, 서울시 동대문구의 식품제조업체인 고려발효공학 박모(66) 대표는 2009년 10월께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시부트라민’ 1㎏(300만원)상당을 구입해 함초 및 감잎 등의 분말(220㎏)과 섞어 다이어트 식품 ‘미인단(아침용)’ 등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시부트라민’을 섞은 다이어트 식품 ‘미인단(아침용·저녁용)’과 ‘감비단(A·B·C)’을 체지방분해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2007년 3월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 피부관리실(22곳), 화장품판매점 등에 2362세트(1억9000만원 상당)를 팔아왔다.


또 충남 연기군의 통신판매업체 ‘미인단’ 운영자 이모(30)씨는 박씨한테 제품(미인단, 감비단)을 받아 2007년 8월부터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했다.


이씨는 ‘미인단 덕용’(아침용 600g) 제품을 30g씩 쪼개어 ‘감비단(A, B)’ 포장지에 넣은 뒤 ‘미인단’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샘플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1월 11일까지 946세트(1억3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성분이 검출된 다이어트 식품 '감비단'.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성분이 검출된 다이어트 식품 '감비단'.
식약청은 이들에게 압수한 ‘미인단’ 및 ‘감비단’ 제품을 검사해보니 ‘미인단’ 아침용에서 ‘시부트라민’이 ㎏당 1411~1569.4㎎ 검출되고, 저녁용(4.8~6.48㎎), 감비단 A(1231~1807.3㎎), 감비단 B(1.7~2.2㎎) 등에서도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각 제품별로 ‘시부트라민’ 검출량 들쭉날쭉한 데 대해 식약청은 “균질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 10월 ‘시부트라민’ 사용중단 전 하루 1회 최초 8.37㎎ 복용 기준으로, ‘미인단’ 및 ‘감비단’을 하루 2회 6g(60환) 섭취할 경우 ‘시부트라민’ 섭취량은 사용중단 이전 권장량의 57~65% 수준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미인단’ 및 ‘감비단’ 제품 39세트(7㎏)를 압수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다면서, 만일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유사한 다이어트 제품에 현혹되지 않기를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