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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음식점에도 '악취제거시설'

2013년 이후 악취배출원 관리 필요한 사업장부터 보급


서울시가 악취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음식점 등에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악취방지법상 방지시설이 의무화 된 가락시장,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등 대규모 사업장과는 달리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저비용·고성능 악취방지 시설 개발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발생이 많았지만 사업장에서 고가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악취 민원이 2009년 362건에서 지난해 48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등 생활 주변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412건(85%)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6월부터 48개 공공시설에 대해 악취배출허용 국가기준(희석배수 15배 이내)보다 강화된 기준(10배 이내)으로 악취를 관리해왔다.
 
특히 민간사업장(도장, 인쇄 등 1232개소)에 대해선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 및 생활악취 저감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취방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 저감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용역발주를 통해 악취방지시설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개발 기간 중엔 소규모 사업장 2곳에 시범 설치해 성능 및 효과 입증을 병행한다. 아울러 2013년 이후 민원발생이 많아 악취배출원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부터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반응물 접촉 및 충돌효과와 악취제거 성능과의 상관성 연구 △촉매 및 촉매코팅, 보조산화제와 악취제거 성능과의 상관성 △단위기술의 융복합 및 공정최적화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