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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원고에 100만원씩 지급하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정신적 피해 인정 돼 강제조정
풀무원. 유전자 변형 콩으로 두부생산 여부 "주목"


유전자 조작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두부제조업체 풀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고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판사 권창명)은 24일 지난 11일 소비자 정모씨 등 2명이 "유전자 조작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풀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권판사는 이 날 "풀무원이 유전자 조작콩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다만 소비자 보호원이 풀무원두부에서 GMO(유전자 변형식품)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본점이 인정 돼 강제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GMO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어서 앞으로 그 파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유전자 조작콩을 사용했느냐를 두고 지난 3여년 동안 풀무원과 소비자 보호원사이에 진행 된 법정 공방이 지난달말 풀무원의 소취하로 최종결론을 내지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조치여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은 유전자 조작식품 논란과 관련한 최초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제조회사가 유전자 조작 콩사용 여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먹거리로 식품을 둔갑, 판매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안전을 위협할 행위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피고측 변호인은 "정식 판결이 아닌 조정결정만 놓고 풀무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따지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풀무원은 GMO 식품으로 두부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풀무원 유인택 홍보부차장은 "풀무원식품에서 GMO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측 변호인의 주장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하고 "풀무원은 이번 강제조정결정에 향후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강제조정은 법원이 원고ㆍ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앞서 당사자간의 조정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문이 송달 된 때로부터 2주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조정내용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