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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근무 위험도 주부의 5배"



조리사중앙회, 안전급식을 위한 국회토론회

해매다 증가하고 있는 급식현장 산업안전재해 실태를 살펴보고 조리사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조리사회중앙회에서 주관하는 700만 학생의 고품질.안전급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민주당 이미경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급식 조리사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호봉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방학 3개월을 뺀 245일을 근무일로 산정한 탓에 월 90만원이라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는 아직까지 법률상 직무에 대한 규정도 입법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리사, 관계 기관 여러분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해져 급식 조리사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요즘 교내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반면, 학교에서의 안전하고 질좋은 급식은 바로 조리근로자들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리근로자들의 명확한 업무와 근무환경, 그리고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선적으로 ‘조리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수당 신설’을 추진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전국 각 학교에 선임된 학교조리사 및 급식관계자와 함께 고품질.안전급식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한편 열악하고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집단급식 조리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현장 개선, 조리인력 투입,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정책적ㆍ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국 학교조리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열악한 작업조건의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한 조리작업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조리사회중앙회 남춘화 회장은 "조리사 관련 법규를 개정해 조리사 의무고용제 실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안전교육 등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조리사의 내실을 다지고 조리사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인자 부회장 또한 "조리사로서 직업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매년 산업안전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조리사들의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적정한 조리인력 투입으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리인력 노동력 착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규상 박사는 학교급식 조리근로자의 노출 위험과 건강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전국기준 근골격계질환자(6234명) 중 음식 및 숙박업 종사자는 395명(6%)으로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에 이어 2번째 다발 업종이며 음식숙박업에서 여성 근로자의 재해발생비율은 47.9%(2008년)로 전 업종의 여성재해 17.7%보다 2.7배 높은 재해율을 나타냈다.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근골격계 증상 위험도가 전업주부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들에 비해 조리노동자들의 요통 유병률이 1.9배 더 높았다.

아울러 조리실내 위험 형태에서 전도(미끄러짐)(23%), 화상(20%), 충돌(12%), 요통(8%) 감김끼임(8%), 낙하비래(6%) 순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밖에 호흡기 및 안질환, 감전사고. 자상, 절단사고의 위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유해요인의 발생 원인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조리사 근무환경 개선방안으로 △정규직화 △1인당 급식인원 조정 △휴가 및 병가 사용 △작업환경 개선 △산재보험 적용 △정기 건강진단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꼽았다.

나아가 위험직 공무원의 건강관리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포괄적인 건강관리 △위험직 공무원 안전보건법안 제정 △관련공무원법 일부 개정 △행자부의 국가공무원건강관리지침 개정 △위험직 공무원의 직무 특성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박희근 과장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위험수당 신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박희근 과장은 학교급식시설 종사자가 건강상 위험성이 존재하고, 교육서비스업 산업재해 중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사고성 재해가 가장 많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험수당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기에 영양(교)사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고, 조리작업 종사자에도 기능직공무원(조리실무원) 2700여명을 포함해 학교회계직 및 위탁급식업체의 직원인 조리사와 조리원이 총 6만5342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위험수당 즉 인건비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제질환센터 이윤근 소장은 "급식 조리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공개적으로 토론되거나 혹은 대책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검토된 적은 없었다"며 "이제부터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매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 실시(증상조사 포함) △작업자 교육 △중량물 안내 표시 △의학적 조치(검진 및 치료) △작업개선 등 작업개선을 위한 지원과 정확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 후포중학교 김정순 조리사는 "학교급식에는 조리관련 종사자인 조리직렬 공무원조리사, 장기 근로계약자인 회계직(비정규직) 조리사 및 회계직 조리보조원이 약 6만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직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며 "조리사들의 위험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이번 토론이 단순한 입씨름에 그치지 말고 대한민국 학교급식의 발전과 학교급식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 극락초등학교 한연임 조리사는 "한정된 시간 내에 부족한 조리인력으로 스트레스와 긴장감 속에 조리하다보면 조리 도중 발생되는 위험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많은 조리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화상, 골절, 자상, 접촉성 피부염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무 중 재해를 당해도 비정규직이라서 학교 행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작업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한다면 조리근로자들의 위험수당 지급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박유동 과장은 조리직렬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신설과 관련해, 2010년 6월 4일과 10월 27일 조리사 관련 단체에서 수당시설을 건의한 바 있으며 2010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로 조리직렬 공무원의 수당신설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실태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을 참고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