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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음식점 음식쓰레기 감량계획 의무화

앞으로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감량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2년 종량제 전국확대 실시에 대비해 전국 시.군.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11년 3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주무 기관인 녹색녹색위·환경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 담당 국장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담당 국장 및 실무 관계자들이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음식물 쓰레기 관련 지자체 및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내 발생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추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게 된다.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시·군·구의 환경·농식품·보건위생 부서가 함께 음식문화 개선 T/F를 구성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례개정을 통해 그간 음식물쓰레기 원천적 발생억제 보다는 발생 이후 자가처리에 중점을 두었던 '감량의무사업장'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분리배출 대상 전국 시.군.구는 2012년까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위해 2011년도 초까지 RFID방식·수수료 등 종량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스티커) 방식을 병행 검토해 시행하게 된다.

시행시기 적용방법 수수료 등 구체적 방법은 개별 시.군.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며, 2011년도 맞춤형 대책 확대시행과 함께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과 함께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총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종량제에 따른 감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수료 요율을 차등 부과하는 누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군.구가 수립하는 발생억제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면서 "시.군.구의 발생억제시책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시.군.구에 대해 정부포상·상금 및 국고보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생활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 과제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전 국민이 실천해 2012년까지 예상발생량 대비 20%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는 그간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해 공공기관·학교·군부대·음식점·호텔·병원·장례식장 등 주요 발생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을 마련해 정부청사 36%, 군부대 46%, 초중고교 26%, 과천청사주변음식점 18% 등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