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공정위, 웅진식품.광동제약 시정명령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웅진식품와 광동제약에게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식품와 광동제약가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미니쿠퍼 및 YF소나타) 경품행사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여서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웅진식품는 지난 5월17일 ~ 6월11일 동안 '하늘 보리'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니쿠퍼'를, 광동제약는 지난 3월1일 ~ 5월30일 동안 '비타500'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각각 실시했다.

공정위는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의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만 원 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