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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국회통과'

앞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상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신규 개점이 제한된다. 이 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영업개시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대규모점포 외에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에 대해도 등록제를 확대했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이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 보완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관련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일몰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정부는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대통령령을 정할 때에는 점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한정하여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상점가를 정할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39개 전통상점가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그동안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골목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SSM 진출에 대해 다소나마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60만 소상공인 업계는 프랜차이즈(가맹점) 방식의 편법진출을 막을 수 있는 SSM규제법안인 상생법도 여야 6당이 합의한 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부터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SSM 사업은 유통법 통과로 주춤하게 됐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볼 수 있는 재래시장은 전국에 1550여개이고 전통상점가는 40개가량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현재 31개 점포가 사업조정 중에 있고 이중 일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점을 앞두고 있어 개점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신규 개점을 앞둔 부지는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건물주와 계약 파기가 쉽지 않아 임대료와 관리비를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

롯데슈퍼는 4개, GS슈퍼는 28개 점포가 개점을 앞두고 사업조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GS슈퍼의 경우 사업조정 대상 가운데 재래시장 주변에 개점을 계획한 곳은 없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 신규 개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은 상생법 통과를 앞두고 가맹점 사업에 대한 계획도 수정했다. 홈플러스는 가맹점 형태로 SSM을 개점할 때 지분의 80%를 출자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

롯데슈퍼의 경우 가맹점 형태로 SSM 개장을 할 때 지분 출자를 전혀 하지 않아 상생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롯데슈퍼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이미 주요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239개의 SSM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