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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산지 잘못 표기 BBQ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28일 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잘못 표기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BBQ와 이 회사 상무 박모(53)씨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본점과 직영점의 원료 입ㆍ출고와 원산지 표기를 총괄하는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이나 브라질 등 외국에서 들여온 닭고기를 메뉴판에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표기를 병기해서 파는 등 2억4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산 닭고기 출하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이 되면 날개나 다리 등 부위별로 판매하는 일부 품목의 원료 수급이 여의치 않아 원산지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 관계자는 "국내산 공급 부족으로 수입산 부위를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산과 외국산이 병기된 메뉴판을 미처 수정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실수다. 닭고기는 외국산과 국내산 가격이 거의 동일해 이득을 보기 위해 수입산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