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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공조 미흡 위해식품회수율 저조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업무공조체제 미흡으로 위해식품을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체 2~3개월 동안 먹은 것으로 들어나 정부기관의 업무공조체제 강화와 이에 따른 법률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들어났다.

위해식품을 단속하는 정부기관에는 식약청외 국세청, 검찰, 경찰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각종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위해식품 발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서 적발한 위해식품의 평균 회수율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9.7% 밖에 되지 않으며, 단 한 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대부분의 위해식품이 이미 국민들이 섭취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결과로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기관들의 업무공조 미흡과 뒷북치는 식약청의 업무행태를 두고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당국이 국민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검찰, 경찰, 관세청등이 수사과정에서 위해식품을 발견하면 즉시 식약청에 통보하여 압류.폐기.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민 먹거리에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