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관련대책 연구사업을 건강기능식품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맡겨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3월~11월 실시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연구용역을 허위광고 단속대상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맡겼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투입한 이 사업은 올해 1월 말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유 의원은 연구보고서 내용도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 업계입장을 대변하는 방어전략으로 점철된 홍보자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서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보도사례를 분석해 언론대응전략을 마련했으며 협회가 건강기능식품업체 84%가 소비자 불만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담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원사의 제품에 정부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넣도록 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실내용도 문제가 됐는데, 언론의 보도성향을 분석한 보고서 자료는 협회가 용역을 맡기 전 2008년 자체조사한 내용으로 밝혀졌다.
유재중 의원은 "불량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식약청 연구용역사업이, 업계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국가연구사업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사업자 선정 시 이해관계자들을 철저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