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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유기질비료 공급에 5800억 지출

1998년부터 토양개량 및 유기질 함량 증대를 위해 출하된 유기질비료인 퇴비가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중금속 기준을 최고 111배나 초과한채 공급되어 토양오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록의원은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국고로 지원·공급한 유기질비료인 퇴비의 중금속기준이 1kg당 비소 111mg, 카드뮴은 11mg, 수은 4mg, 납 333mg, 크롬 667mg, 구리 667mg, 니켈 111mg, 아연 2000mg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비소는 4.4배, 카드뮴 2.8배, 납 1.7배, 크롬 111.2배, 구리 4.4배, 니켈 1.1배, 아연 6.7배 높게 결정하여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농진청이 ‘10.3월 중금속 허용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여전히 비소는 1.8배, 크롬 50배, 구리 2.6배, 아연 3.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급한 유기질비료인 퇴비중 일부는 완전 부숙(썩음)되지 않아 암모니아가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시설하우스 작물과 종묘에 기형발생 현상과 심하면 고사에 이르게 하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98년이후 시작한 유기질비료인 퇴비의 공급량만도 ’98년 20만톤을 시작으로 ‘09년 210만톤, ’10년 250만톤 등 총 1,220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1ha당 7톤씩 사용한 셈이다. 정부는 중금속비료 공급을 위해 ‘98년 100억을 시작으로 ’10년 1450억 등 총 5800억원 지원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최근 3년간 비료 품질검사 현황을 보면 총 1,574건중 232건 15.8%가 불합격되었고, 부정·불량비료 적발건수도 ‘08년 36건 대비 ’10.7월 80건으로 122%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현행법을 초과한 중금속 비료를 농가에 지원·공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질타하고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기준 설정은 실정법위반으로 즉각 개선되어야 하며, 전국적인 토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