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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관원 원산지표시위반 39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관내 3975개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3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남농관원은 이 가운데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업주 29명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업주 10명에 대해서는 399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형사 입건된 사례를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9건, 배추김치 5건, 채소류 및 한약재 각 4건 등 순이었다.

충남 천안의 한 마트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등 2157㎏을 국내산 냉장 삼겹살로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됐고, 충남 금산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중국산 헛개나무열매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국내산 원료로 만들었다고 속여 팔다가 형사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