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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추석대목 불량식품 특별단속

서산시가 추석대목을 노린 부정·불량 식품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소비자감시단원과 합동으로 3개 조 10명을 점검반으로 편성, 추석 식품 제조·가공업체 26개소와 재래시장, 대형마트, 식품판매업소 등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전량 수서 폐기되고 무신고 제조행위와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허위·과대광고행위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인삼 건강식품과 생강한과 등 40여건의 식품을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해 검사결과 불량식품 판정이 내려지면 전량 회수·폐기하고 해당업체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