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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등 6억 빼돌린 사립고 이사장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홍순보 부장검사)는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식대금을 빼돌리는 등 6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ㆍ배임수재ㆍ횡령 등)로 서울 Y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정모(7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급식업체를 설립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Y고등학교와 급식 계약을 체결해 식자재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급식대금 5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교내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로부터 65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학교 자금 4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는 중하지만 피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2008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3월 항고에서도 일부 혐의만 인정돼 기소유예됐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2월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교사의 고소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학교 비리를 내부고발해 파면된 교사가 지난 6월 교육의원에 당선되고 난 이후인 7월에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