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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 가짜 만병통치약 판매 일당 검거

충남 논산경찰서는 8일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억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강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관광버스를 이용, 전국 각지의 노인들을 불러모은 뒤 가시오가피 농축액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파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7억6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시오가피 농축액을 박스당 34만∼68만원씩 받고 판매했는데, 이들에게 속아 물건을 구입한 노인들은 최소 수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