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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제 활성화' 토론회




"해썹과 연계한 의무적용은 시기상조"
식품업체 대부분 영세기업 시스템 구축 큰 부담


국회의원 이정선 의원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위탁운영기관인 식품안전정보센터는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과 대로비에서 ‘식품이력관리를 통한 안심먹을거리 환경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목 의원의 사회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의 축사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20여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노연홍 청장이 참석했다.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에 이어 서울대 이원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식품안전정보센터 문은숙 센터장과 중앙대 박기환 교수가 ‘식품이력관리 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참석한 토론자와 전문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문은숙 센터장은 “앞으로 시장 거버넌스를 통한 합리적 규제로서의 ‘참여형’, ‘가치형’, ‘통합형’ 식품이력축적관리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산업체 지원, 산업체의 자발적 참여, 소비자의 건전한 감시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조한 위해식품 회수율 소비자 불만 고조
도입단계 따른 기업 인센티브 차별화 필요

△HACCP시스템의 식품이력관리제도 적용 방안(박기환 교수, 중앙대 식품공학과)=
HACCP은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위한 시설·설비 요건인 우수제조기준과 일반적인 위생관리 운영 기준인 표준위생관리기준을 선행조건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선행요건관리프로그램에는 원·부자재의 구입, 원료와 완제품, 부적합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이력관리제도의 기본입력항목인 이력정보를 활용해 발주, 내부생산, 물류 관리 등에서 내부 공정의 추적성, 거래와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품질 및 공급망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거래자간 이력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요 및 공급 관리, 재고 관리 등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종사자 10인 이하인 업체가 80%정도인 국내 식품산업체의 현실에서는 HACCP시스템 적용도 큰 부담이라 식품이력관리제도를 HACCP시스템과 연계해 의무적용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다.

△소비자가 제안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 활성화 방안(김경의 대표, 성남소비자시민모임)=식품이력추적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소비자 구매력을 정책 목적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폭 넓은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즉 시장지향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시장에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기업은 비용부담이나 기업 정보유출을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경쟁상대가 글로벌 마켓에서 세계 기업들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고,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 패러다임도 양에서 질로, 필요에서 가치로 바뀌었다. 따라서 기업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소비자 안심시스템을 갖춰서 차별화 하는 것이 곧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소비자가 바라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강정화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회수대상 식품의 회수량이 2007년 9.9%에서 2008년에는 26.6%로 크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화분제품, 조미건조어포와 참기름 등의 경우 식품회수율이 0%로 위해식품임을 알고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식품 당국에서 알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위해식품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력추적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서 소비자가 위해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업체가 제안하는 식품이력추진관리 제도 활성화 방안(송성완 부장, 한국식품공업협회)=기업의 참여율 개선을 위해서는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발생 비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 기업체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이의 전환을 위해서는 식품의 경우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동일한 원료라도 해당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를 모두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원재료의 종류가 많지 않은 제품 위주로 2~3년간 운영하도록 해 해당정보 관리 능력을 높인 후, 원재료의 종류가 많은 제품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행정처분기준에서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2의 감면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으나, 모든 제품 생산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산업체가 제안하는 식품이력추진관리 제도 활성화 방안(허석현 사무국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소비자의 기능성에 대한 기대욕구가 중요한 식품의 이용 목적이 되기 때문에 식품의 안정성 즉 위해요소관리뿐만 아니라 기능성을 충족하는 식품의 특정성분 또는 특정영양성분의 관리가 품질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고 그 효과의 재현성 및 유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제도이다.

건강식품 제조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가 건실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업체에 대한 국가지원시스템 확립과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식품이력추적 인증절차의 복잡성 해결 및 합리적인 심사절차 개선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하고 또 식품이력추적 인증 및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산업체 자체의 사후관리가 소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원지원과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