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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함유 중국산 홍삼액 유통 약초상 구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6일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산 홍삼으로 홍삼액을 만든 뒤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로 충남 금산지역의 모 약초상 대표 Y씨를 구속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Y씨는 충남 금산에서 무허가로 B약초상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산 홍미삼 719㎏(시가 2천900만원 상당)을 수입한 뒤 홍삼액 1910박스(1만505㎏)를 제조해 국산으로 속여 팔아 8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농관원 조사결과, 불법 수입된 이 중국 홍미삼에는 국내에서는 198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인 '퀸토젠'이 다량 함유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홍삼액을 제조하고 남은 230㎏의 중국산 홍미삼을 압수하는 한편 지난 2월부터 제품의 거래도 중지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홍삼 제품의 유통을 철저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