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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검사 강화

충남도 내에서 생산ㆍ출하되는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항목을 122종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검사 항목(104종) 보다 17.3% 늘어난 것이다.

연구소는 또 최신 검사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잔류물질 허용 기준 위반 농가에서 출하된 축산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규제검사 물량도 지난해 1180건에서 22.9% 늘어난 1450건으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박영진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장은 "도내 축산물작업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잔류물질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검사 결과는 축산 농가 사육 관리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도내에서 도축된 소 4만4605마리, 돼지 134만7998마리, 닭 9411만3956마리를 대상으로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위반 농가 12곳을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