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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관원, 원산지 표시위반 89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설을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관내 1천868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89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업주 45명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업주 25명에 대해서는 70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쇠고기의 개체 식별번호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은 업주 19명에 대해서도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 입건된 사례를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떡류와 표고버섯이 각 6건, 배추김치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 사례별로 보면 대전시 동구의 모 식품업소에서는 감자 전분 10%, 중국산 타피오카 55.5% 비율로 섞어 감자떡 54.1t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 감자전분 100%라고 표시해 형사 입건됐으며, 충남 예산군의 한 공판장은 미국산 LA 갈비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또 대전시 서구의 한 식품업체는 국내산ㆍ미국산 돼지 목살을 2대 1의 비율로 섞어 양념돼지갈비를 만들고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적발돼 역시 형사 입건됐다.

농관원의 이윤석 유통관리과장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농관원은 설 대비 일제 단속에 이어 오는 27일까지 대보름 대비 농산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