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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특사경, 제수용품.선물업체 집중단속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하 특사경)은 설을 맞아 다음 달 19일까지 제수용품 및 설 선물세트 제조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제조.보관.유통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실태 ▲원.부재료의 취급 기준 및 유통기한 준수 여부 ▲재료의 원산지를 포함한 각종 부가정보 표시기준 충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또 설 연휴에 귀성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변, 터미널.기차역 주변의 유통업체 및 음식점 등을 상대로 ▲조리장 위생 관리 실태 ▲원.부재료 적정 보관기준 충족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아울러 설 연휴를 전후한 2주간(다음달 8일~19일) 각 시.군 환경담당 부서와 협력해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산업.농공단지 인근, 분뇨.축산 폐수 처리장 인근 등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의 오염 실태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특사경의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지게 되며,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충남 특사경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환경 오염 물질 배출업소, 식품 제조.유통업소 3만7천600여 곳을 점검해 위반 업소 194곳을 적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조치(형사처벌 46건, 행정처분 58건, 과태료 부과 75건 등)를 취한 바 있다.